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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안내

증명서 발급안내

진료기록사본 교부안내

진료기록
외래
담당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의무기록 사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, 1층 원무과 창구에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.
입원
입원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1층 원무과 창구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구비서류

(1)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구분 구비서류 근거
환자본인

1. 환자 본인신분증

의료법 시행규칙
제 13조의2 제4항

환자의 친족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
2. 환자 신분증 사본
3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4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(만14세미만의 경우 제외)
의료법 제 21조 제2항
의료법 시행규칙
제 13조의2 제 2항
환자의 지정대리인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
2. 환자 신분증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4.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
(만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작성,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)
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1호
의료법 시행규칙
제 13조의2 제1항

(2)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제3항 관련)

구분 구비서류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1. 신청자 신분증
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・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1. 신청자 신분증
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・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신청자 신분증
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신청자 신분증
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)
발급절차
[외래환자의 경우]

[입원환자의 경우]

발급비용
  • 제 증명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 (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)